문희상 죽이기? 처남과 '왜' 싸우나

입력 2018-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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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취업청탁 사실` 주장 처남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문희상 발끈한 이유는? 처남과 진실 공방 본격화



문희상이 처남을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처남인 김승수씨가 16일 매형인 문 의원이 자신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부탁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증거로 당시 회사 대표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한 것.

문희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그러나 문희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일축하며 처남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처남인 김씨는 이날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사 재판 1심에서 문희상 의원이 취업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희상 의원은 제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문희상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문희상 의원이 무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급여를 받았던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려로 김승수씨를 저의 회사의 컨설턴트로 예우키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희상 의원은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김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법원과 검찰에 기제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상황을 조사해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제는 도리가 없다"며 "민사 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형사도 무혐의를 받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처남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특히 김씨의 기자회견이 한국당 당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서도 "정치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강정 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의 주선으로 당사에서 이뤄졌다. 이른바 문희상 죽이기라는 것.

한편 문희상 취업청탁 의혹은 김씨가 문희상 의원과 누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자신의 누나가 1994년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아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자 2013년 매형과 누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문희상 의원이 2004년 고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취업을 청탁해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희상 의원은 취업청탁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문희상 의원이 취업청탁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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