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사망…'비정한 엄마' 구속영장

입력 2018-0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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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헤어진 뒤에야 알게 돼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고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며 "구속될 게 뻔해 초등학생인 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딸은 현재 분리 조치 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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