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애플이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11일 소비자 122명을 원고로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2차 집단손해배상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700여명의 아이폰 소비자들이 참여 신청을 마쳤다. 이 단체는 이달 19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조만간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