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입니다.
정부는 무허가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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