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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vs '평택 기업인' 진실게임?

입력 2018-01-18 14:32  

검찰, `뇌물 등 혐의` 원유철 의원 재판에 넘겨
검찰,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원유철 기소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원유철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기소 소식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원유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56)과 공모해 사무국장 한모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85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유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그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 17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 등을 토대로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유철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소환조사에서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했던 원유철 의원이 결국 법정 앞에 서게 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원유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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