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도덕적 해이 가능성 낮아"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1-18 17:25   수정 2018-0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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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체 시 더해지는 금리를 모든 금융업권에서 3%포인트 수준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로 인해 금융위는 월 4천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 가량의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돈을 빌리고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더해지는 ‘연체가산금리’가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인하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원장

    "과도하게 높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는 3%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연체이자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할 유인이 줄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고, 금융사의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금융업 관계자(음성변조)

    "금융기관 입장에선 해주면 안 되죠.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잘 갚고 있거나 아주 장기연체자들 이런 분들까진 괜찮을 텐데..."

    <인터뷰>금융업 관계자(음성변조)

    “(최고)금리도 떨어지고 연체 가산금리도 떨어지고 이중고죠.”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원장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연체금리 인하와 더불어 연체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돼 4월부턴 대출자가 원금과 이자 상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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