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 피해신고는 여기로 하면 된다

입력 2018-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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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의 불법행위나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여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을 거래소 해킹과 다단계 투자 피해와 거래소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매매실패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피해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주의보 발령이나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에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금소연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성과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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