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손해"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법원 "증거부족"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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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9천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천30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고 주장습니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20여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엔 빗썸 이용자 640여명이 "접속장애로 폭락 이전의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총 159억5천여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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