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절반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0%를 넘어선 금리를 적용받는 채무자는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로 갈아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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