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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8개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보호 소홀'

입력 2018-01-24 15:15   수정 2018-01-24 15:18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천만∼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천100만원이 부과됐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해 2천만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두 업체는 1천만원씩이 부과됐다.
8개 업체 가운데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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