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 R&D 1조5,000억원 투자·1조4,000억원 벤처펀드 결성

입력 2018-01-25 10:24   수정 2018-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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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섭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해 민간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는 이달까지 결성해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계획이 수립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천억 원 내외를 1차로 조성해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교통·관광·부동산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됩니다.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뜻하는 스팀(STEAM) 교육도 확대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됩니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훈령·고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하는 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역점을 둬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30일 늘릴 예정입니다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 경쟁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혁신 성장에 맞춰 개선됩니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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