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 중인 맨델커 차관은 재무부에서 테러·금융정보 담당이다. 김 부위원장과 맨델커 차관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테러자금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루 1천만원 또는 5차례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출금되는 경우 은행이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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