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은행·보험업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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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핀테크서비스 출시를 위해 제도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인증을 증권에 이어 은행과 보험업권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기술 보험 개발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이 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발의, 올해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최대한 실행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를 위해 이용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권역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도 유도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온라인 보험사 등 특화금융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일반투자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이나 대학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 학자금대출에 대한 종합적 채무조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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