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50% 세액공제
<앵커>올해 가장 핫한 이슈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심경우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출연자>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3만원 지급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고 일당 87,000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인상 부담을 지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기피할 우려는 없을까요?
<출연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경감방안을 시행합니다.
먼저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드리고, 4대 보험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혜택을 고려하면 사업주나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신청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수행기관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출연자>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여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수퍼)근로복지공단,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지자체 통해 신청
또한, 접수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4대보험 공단,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접수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홍보버스를 활용하여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및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므로 대상이 되는 많은 사업장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공단에서는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외부적으로 신청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노무사회, 세무사회 등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올해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출퇴근재해 보상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출연자>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경로에 있어서는 최단 경로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방법에서도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사례로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출근길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인정 사례로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