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IC카드 단말기 설치율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20일까지 미등록 마그네틱 방식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되도록 빨리 거래 밴사나 대리점에 등록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에는 교체 비용이 지원됩니다.
김동궁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올해 7월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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