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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가짜 가상화폐 등 4700억 사기단 총책 송환

입력 2018-01-31 12:11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10건의 수배를 받아온 마모(46)씨를 31일 필리핀에서 송환했다.




마씨는 2003∼2005년 국내에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을 위조,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

마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당시 사기 피해액은 3천200억원대.

마씨의 조직은 공범 30명이 가담해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내세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 22곳을 차리고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헷지 비트코인은 물품 구입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마씨 일당은 1년간 3만5천974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 1천552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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