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한국에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괴를 들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밀반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등록했다.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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