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들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원에 육박한다.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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