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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운영실태 점검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2-07 12:00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등 권리보장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활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금융사가 적극 안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금융회사 353개사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시정 보완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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