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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 30% '청년매입임대' 430가구 공급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2-11 11:00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430가구가 올해 첫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공고를 내고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입니다.

전체물량의 64%인 274가구를 서울 등 수도권에, 부산, 대구, 대전 등 기타지역 156가구 등 전국에 총 430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입주하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의 경우입니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5천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보증금 1백만 원, 월 임대료 24만 원 조건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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