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영향...설 '농수축산물'선물 판매 증가

입력 2018-02-14 10:42  



지난 달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영향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농·축·수산물 설 선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매출이 71.3% 증가해 전체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설 선물 예약 판매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상품 매출 비중이 전체 설 선물 매출의 26%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리아는 10만원 한우선물세트 등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45% 확대한바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가격대별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12일까지 전체 선물세트 매출 중 농산물이 15.0%, 축산물은 4.9%, 수산물은 3.2% 상승하며 신선선물 세트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선 선물세트 소비 증가세는 대형마트에서도 관측됐습니다.

롯데마트는 12일까지 진행된 설 선물세트 판매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신선 선물세트 설 매출이 6.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선 과일이 10.7%, 축산이 31.8%, 수산이 12.8%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마트도 작년 설과 비교했을 때 올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는 지난 12일 기준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신선식품 세트는 13.3% 늘어나는 등 청탁금지법 개정 특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유통 업체는 아직 설 선물 판매가 진행중인 만큼, 설 명절이 끝난 뒤 신선선물세트의 정확한 매출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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