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공공기관에 맡긴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2-20 15:00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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