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 1천만원→2천만원...부동산은 그대로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2-26 16:55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2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이 아닌 대출만 한도가 1천만원 추가됩니다.

부동산 관련 P2P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되고 있습니다.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또 부동산PF의 경우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내용은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입니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지난 2016년 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와 대출만기 도래로 올해 1월말 7.96%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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