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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생 스토킹, 교육청 공무원이 여대생에 '집착+협박'

입력 2018-02-27 16:41  


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 보육원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보육원생에게 집착과 함께 협박을 일삼은 이 공무원은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육원생을 스토킹한 공무원은 전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6급이다.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5년께 보육원에 거주하던 B(19)양을 알게 된 이후 집착과 함께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 진학을 하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적인 연락을 해왔다.

그는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유하며 B양에게 대학 수업에 빠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자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B양은 A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6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A씨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 "너는 성폭행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출장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 1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토킹을 일삼은 A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보육원생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보육원생 스토킹(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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