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나선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01 11:00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 정비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합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을 지원합니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매각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5%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원활한 이주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융자해 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은 LH가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종전 정비사업보다 완화해 중소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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