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 답변‥'무관용 원칙' 적용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02 11:50   수정 2018-03-02 16:18



청와대는 오늘(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에는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처벌 건수 대비 징영혁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명이 동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아홉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수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청원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인사. 청원소개>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과천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집무실이고요. 오늘 답변자로 나서주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종신형 선고 등 형량>
이번 청원은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분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형량부터 답변드리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영국,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현황, 해외사례 비교>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 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 3만 4천 여 건, 2016년 3만 7만 여 건, 2017년 4만 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처분 건수도 4천5백, 4천6백, 4천7백 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 성범죄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두 가지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거에는 성범죄로 인식을 못하였거나 또는 인식했더라도 피해신고를 못해서 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으로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두순 이후 처벌 강화>
그런데 청원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 최종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각자의 사정, 합의, 사안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나요.
-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 또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인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2013. 1. 31. 선고, 검찰 사형 구형), 7년 동안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2018. 1. 25. 선고, 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전에 비해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 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 건수가 2009년 501건에서 2017년 1,608건으로 늘어났지만,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검·경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
청원인께서는 “술을 마셔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가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답변 완료된 ‘주취감형 폐지’ 국민 청원과 유사한데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과거 일부 성폭행 사건에서 음주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해주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재범 방지 제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및 재범 방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추적과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전자발찌 훼손사건에 대해 경찰과 동시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1:1 맞춤형 정기 상담치료, 재범억제 프로그램 실시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감사원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 범죄의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2008년 151명에서 2017년 2,98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여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충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체계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전자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율이 2008년 0.49%에서 2017년 0.25%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자발찌의 강도를 세 배가량 높여 절단하기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 발찌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착시킬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가 선뜻 피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법률지원도 함께 제공하며, 검찰에서는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으로써 진술을 반복하며 고통을 상기해야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아울러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주시죠.
- 피해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로 접속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내역, 가해자나 주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 연락내역, 일기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 확보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곳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with you 에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여러분들 중에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무리>
성폭력 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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