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해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화학업체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천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달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아울러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된다.
피죤 초록누리 사이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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