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위장전입 실태조사 실시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13 06:00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8.2 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했기 때문에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점제 확대에 따라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지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서,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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