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에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또다른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대림산업은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한수건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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