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 이유 또 있다?..."환자와도 부적절한 관계"

입력 2018-03-27 13:35   수정 2018-03-27 13:36



배우 유아인의 `경조증`이 의심된다며 SNS에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학회에서 쫓겨났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제명이 결정됐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 씨를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은 연합뉴스에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SNS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김씨가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해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김현철 정신과의사는 SNS를 통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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