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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FTA·철강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입력 2018-03-28 21:00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선언문을 통해 "한미FTA 개정에 관한 원칙적 합의와 한국의 철강 관세 면제 조건 합의에 이르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의 세부 조건들을 마무리 중"이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아래는 공동선언문 전문(*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동선언문]

금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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