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적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었거나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2017년도 공개자(수시공개 포함) 2천374명의 재산신고 내역 심사결과 1명 징계, 31명 과태료, 78명 경고·시정, 281명 보완명령 처분을 내렸다.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항목은 아니지만, 재산변동의 사유로 적어냈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재산변동 사유에 대해 심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부동산 공시지가 신고로 보유재산을 축소·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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