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시행①] “매도·증여·임대”…다주택자 출구 전략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4-02 17:37  

    <앵커>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보유세 인상도 예고되고 있어 미처 집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세 방법들이 있는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지만 다주택자라고 해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순서에 맞게 처분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세부담과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고…”


    지방광역시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지만 중과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방광역시 주택부터 양도차익이 적은 순으로 팔면 수익이 가장 큰 한 채의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자녀에게 집을 저가에 팔거나 전세를 끼고 증여(부담보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기 때문에 역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혜택 범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내가 2년 넘게 실거주한 한 채에 대해선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돼 활용가치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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