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1층 추락 사망, '이불 터는 모습 재연하다가…'

입력 2018-04-02 20:38  


아파트 복도에서 이불을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65·여)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복도에서 "1시간 전에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 상황을 몸으로 재연했다.
빈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A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복도 난간의 높이는 약 1m 20cm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서 이불을 털면 순간적으로 몸이 밖으로 쏠리며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난간 높이는 배꼽위를 유지하고 발 받침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유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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