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전쟁' 숨통...용적률 250%까지 허용

입력 2018-04-09 13:39  



앞으로 대학생들이 학내 기숙사에서 방 구하기가 다소 쉬워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무조정실은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이 `국민 불편 해소 분야`의 네번째 규제 혁신안이다. 작더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찾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정비안은 영업 요건, 입지제한 규제 해소 등 총 38건으로 그동안 금지·제한됐던 편의·수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도 개선되며 생활편의 업종 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먼저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밖과 동일하게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2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에따라 학교 내 기숙사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을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심각한 입주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내에서 엄격했던 건축 제한 규정이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됩니다. 자연공원내에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재배시설 설치는 물론, 공중화장실 면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고령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개축과 신축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입니다.

전국 1190여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한 것을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신산업 업종 기업에도 입주가 허용됩니다.

전국 189개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들의 개별숙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수용인원의 40%이내에서 개인이나 가족들이 개별숙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6만여명이 수혜 대상인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에도 인터넷 청약이 허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일반공급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고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허가요건을 20명 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완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식육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를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포도농가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도 허용, 1회용 컵ㆍ수저 등 위생용품 제조업에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 의무 폐지 등을 담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길 기획관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영업·입지 규제 개선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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