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열풍 편승 유사수신 사례는?

입력 2018-04-09 17:12  

금융감독원은 9일 가상통화 공개ㆍ채굴ㆍ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지난해 3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7건)보다 44.4%나 늘어난 규모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가상통화를 사면 가상통화 공개(ICO)로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A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내세워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B 업체는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채굴기 한 대당 330만~480만 원에 사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 원의 수익을 장담했다. 이들은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 사들였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채굴한 가상통화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았다. 특정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한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가장한다"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소비자정보 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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