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설비 공동구축..1조원 절감 효과

정재홍 기자

입력 2018-04-10 22:15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기존 필수설비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으로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간 5G 통신망은 주파수가 멀리 뻗어나가지 못해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간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굴착공사, 관로·맨홀 포설 등 통신설비 공동 구축에 참여하는 의무사업자가 현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업자에서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까지 포함됩니다.

공동 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 건물 범위도 현재 연면적 2,000㎡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됩니다.

또 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5G 통신의 필수적인 통신설비 통신사간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회사는 KT로, 전봇대의 경우 전체의 93.8%, 관로는 72.5% 이상을 보유 중입니다.

정부는 통신사간 공동설비 구축으로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며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통신사간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적정 사용 대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가 산정이 완료되기 전 이뤄지는 설비는 시행일 기준부터 역산하는 방법으로 통신사 간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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