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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입력 2018-04-15 17:58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 월 1만 1천 원씩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에서 어르신 통신비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 어르신은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로 약 169만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1,800억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감면 혜택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이들 사업자에게는 전파사용료를 줄여주는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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