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가상통화 채굴기 수입 어려워지나?

입력 2018-04-18 09:57  

생리컵과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불법·유해성을 검증하는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에 별도로 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많아진 생리 컵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 자전거 등 최근 관심이 높은 품목과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척제 등 생활용품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페놀, 브롬 등도 추가해 수입화학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원목·제재목도 신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 지정됐다.
다만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11월 통관 심사부터 적용한다.

(생리컵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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