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손실 40% 배상 결정

조현석 

입력 2018-04-22 14:34   수정 2018-04-22 14:37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B증권사가 투자자 A씨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등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손실금액의 4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80세 고령의 투자자 A씨는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B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C투자자문의 일임계약 옵션상품에 투자했지만 약 60%의 손실을 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품에는 총 62명의 투자자가 670억원을 투자해 약 43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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