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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암페타민 불법인줄 몰랐다" 검찰 입건유예 재조명

입력 2018-04-25 07:17  

지난 24일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그룹 투애니원의 가수 박봄이 마약류 암페타민을 밀반입 한 사건을 재조명했다.

PD수첩은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박봄은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유예 처분을 한 반면, 유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다.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PD수첩은 박봄 사건의 인천지검 수사라인을 주목했다. 차장검사는 바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로 물러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며 당시 인천지검장 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현직 변호사는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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