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5-01 16:58   수정 2018-05-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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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3공장 기공식 당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실적을 2조 원 가까이 부풀리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래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1년 앞둔 2015년 1조9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 평가로 바꾸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장부에 4조5천억 원이라는 투자이익이 생겼고 이후 상장도 수월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감리 결과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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