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사례들에 대한 제보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 전화나 팩스,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방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금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특히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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