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
특히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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