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노인 혼자 빵 먹다 사망..요양보호사 과실 유무는?

입력 2018-05-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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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시 요양원에서 환자 C(당시 98)씨가 간식으로 식빵을 혼자 먹게 한 채 자리를 비웠다. 빵과 함께 음료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C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C씨는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평소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런 C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빵을 제공한 채 자리를 비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배심원 7명 중 각각 6명과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은 A씨에 대해 "C씨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음식물을 조그맣게 자르는 정도의 교육을 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양보호사에게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가 혼자 음식을 먹게 내버려 두면 기도 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진 점, 피해자 가족들이 치아 없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고 미리 통지한 점 등에 비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인들의 강한 요구로 한 자리에 모아놓지 않고 각자의 현재 위치에 찾아가 간식을 제공했던 점, 피해자의 빵 먹는 속도를 조절시켜주다가 2∼3조각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른 노인에게 간식을 주려고 이동했던 점 등에 비춰 A씨 등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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