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① 정책, 이렇게 바뀌었다

입력 2018-05-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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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주부터 우리 경제 각 분야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야입니다. 이번 정부들어 그야말로 격변을 맞았던 부동산 시장, 어떤 정책들이 달라졌고 앞으로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달라진 부동산 정책들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① 집값 안정]

    (대출 규제) 이번 정부 대책으로 먼저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LTV와 DTI 규제가 종전보다 10%씩 강화되고 서울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낀 1주택자 이상의 LTV와 DTI가 30%까지 낮아졌습니다.

    (양도세 강화) 세금도 더 많이 거둬갑니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내야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1주택자도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매력이 줄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서울 강남3구와 노원에서 불던 재건축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도 단행됩니다. 아파트 전매제한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막대한 부담금이 이달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강남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세대당 평균 4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돼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② 주거복지]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도 발표합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5년간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로, 청년에게는 금리 3.3%가 적용되는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혼부부에게는 육아와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을, 고령층에게는 집을 팔아 노후생계비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각각 추진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난해 1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단행됩니다.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제공받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파격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왔던 가장 큰 요인인 ‘건강보험료’ 부담 역시 개선되면서 올들어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0만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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