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김보미 기자

입력 2018-05-08 15:14  


키움증권 (대표이사 이현)이 2019년 말까지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100여개 펀드에 적용되며,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1/3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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