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불만 느는데…당국 '눈 가리고 아웅'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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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른바 보험사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정작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을 어긴 곳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보험금 문제로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한 보험사에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압박용 소송전을 벌이는 등 이른바 보험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맹탕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금융위원회가 법을 근거로 제재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어긴 보험사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보험업법으로도 충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1만 7033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재의 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생색내기 법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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