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잃은 권석창 "정치적 배경 작용 의심"

입력 2018-05-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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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전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결정돼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의석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며 "뜻하지 않은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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