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계약까지…피해는 소비자 몫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14 17:55  

    <앵커>

    공인중개업소에 있다고 전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의 사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이들이 실제 계약까지 참여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 행위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이지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달 오피스텔을 계약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다른 사람 명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중개보조원은 실제 법상으로는 물건을 보러 가서 안내해주고, 키로 열어주고 사무실에서 복사해주고 사무 보조하는 건데, 법은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다 계약을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공인중개업소가 편의점 만큼이나 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중개업소가 중개보조원을 영업사원처럼 고용해 계약까지 맡기는 겁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도 자격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올해부터는 아마도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 같습니다. 개업 중개사가 대부분 1인인데요. 이것도 법인화되거나 중대형화 시켜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통하면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해도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스스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와 직접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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